(4) 배당요구의 방식
① 서면신청 :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민집규 48조 1항), 말로 하는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종결처리된 종전 경매기록이 새로운 경매기록에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첨철된 경우 종전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를 새로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대판 1999.4.9. 98다 53240).
배당요구서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징수절차에 국세징수법이 적용되는 조세나 그 밖의 공과금채권의 채권자는 국세징수법 56조의
교부청구가 있거나 법원이 같은법 57조의 참가압류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② 적어야 할 사항 : 배당요구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채권의 원인 및
액수이다. 채권의 원인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법률관계를 말하므로 그 원인채권을 특정할 정도로 적으면 족하다.
조세의 경우에는 세목과 발생시기를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그 밖의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공과금의 경우에는 같다.
원금은 배당요구서 제출 당시의 원금을 뜻한다.
이자는 배당기일까지의 이자가 포함되나, 다만 배당기일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정확한 액수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자율로 표시하여도 된다.
비용이란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집행비용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가 인정되지는 아니하나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을 비용(예컨대 배당요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중압류채권자의 경매신청비용 등)을 말하며 원칙으로 배당요구서를 제출할 당시의
금액을 적는다. 다만 후술하는 채권계산서의 제출시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집행비용을 따로 계산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은 부대채권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부대채권이란 지연손해배상채권,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본안소송비용 등을 말한다.
③ 첨부서류(소명자료) :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반드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하지만, 본조의 배당요구를 할 때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소지한 자라도 배당요구서에 반드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일 필요는 없고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이면 된다(민집규 48조 2항,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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